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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 車보험료 할증 백지화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12-06 0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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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대로 5~10% 유지될 듯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률이 현행대로 5~10%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음주.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처럼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이 2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보험료를 할증하는 중대 위반법규를 11개로 늘리려던 계획이 백지화돼 지금처럼 6개만 할증대상으로 남는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방향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를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우선 보험료가 할증되는 법규 위반 대상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무면허운전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현행 6개가 유지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할증률을 최고 30%까지 높이려다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은 현행대로 '2회 이상 위반 때 보험료 5~10% 할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는 단순한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번만 걸려도 보험료를 20% 할증할 계획이다.

보험료 산정 때 반영하는 과거 법규위반 집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늘어나는 기간만큼 운전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2년을 유지키로 했다.

손보업계는 내년 9월부터 보험료 할증 대상을 현재 6개에서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 ▲보도 침범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추가해 11개로 늘리기로 지난해 10월 결정한 바 있다.

보험료 할증률도 '2회 이상 위반 5~10%'에서 '1회 위반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로 변경키로 했다가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아 이번에 사실상 완전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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