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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불법 논란 피하기 위해 ‘꼼수’ 부리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0-26 1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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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택시 서비스 출시 발표했으나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려워

 

‘유사 콜택시’ 서비스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테크놀로지가 일부 개인택시들과 손잡고 ‘우버택시(UberTaxi)’를 새로 내놨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불법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우버가 택시업계를 기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버는 지난 23일 서울 택시와 제휴를 맺고 23일 ‘우버택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우버가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취재 확인결과 우버는 법인택시조합이나 개인택시조합과 공식적으로 접촉해서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 다만 극소수의 개인택시기사들과 접촉해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우버택시를 이용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은 “우버택시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우러를 알리려는 마케팅 수단이자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카카오나 서울시 등에서 스마트폰 택시 콜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니 우버 측에서 '선제공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두 택시조합은 “우버가 제대로 된 우버택시 서비스를 하려면 불법 영업인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 택시업계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버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합법적인 택시업체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영업 중인 일반 택시와 손을 잡은데다가 요금 정책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버가 새롭게 출시한 우버택시는 택시기사들이 우버로부터 제공받은 모바일 기기 혹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설치해 승객의 콜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우버 앱을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들을 부를 수 있다.

 

요금지불은 앱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우버 서비스와 달리 일반택시처럼 카드결제 혹은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 우버는 해당서비스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사들에게 콜 수수료 개념으로 2000원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승객들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일반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우버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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