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소유차량 등록말소 쉬워진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2-05 00:04:24

기사수정
  • 건교부, 자동차등록령 개정...이달부터 시행
건설교통부는 소비자가 멸실 사실을 증명해야만 가능했던 자동차 등록 말소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로 차량이 멸실돼 소유하지 않는데도 이를 소명하지 못해 자동차세 등을 납부해온 소비자들의 부담이 해소되게 됐다.

말소 등록이 가능한 자동차는 차량 소유자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서 차령 경과(승용차 9년, 중형 승합차 10년, 화물차 12년)로 국내에서 운행되지 않은 차종이거나 법령상 매매가치가 없는 경우 등이다.

또 장기간 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범칙금 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압류기록이 없어 최근 몇 년간 운행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도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

사고로 중상자 발생기록이 있어 폐차된 것으로 추정된 경우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말소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도 등록 말소를 허용키로 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