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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0개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도입
  • 강석우
  • 등록 2014-10-19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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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운송수입금 기준 금액 200만∼300만원
대전지역 일부 택시회사가 내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대전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대전지역 택시노조는 농성 8개월 만인 20일 천막을 걷고 해산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와 대전지역 법인택시 회사 10개사는 지난 16일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는 기사 1명의 월 운송수입금(운임 등 수입) 기준 금액은 200만∼300만원 범위에서 택시회사별로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또 기준 금액 이상의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기준 금액을 맞추지 못하는 기사는 불성실한 근무에 따른 징계를 감수키로 했다.

노사는 이밖에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대전시가 4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징벌 조항도 삽입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일정 급여를 주는 제도다.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됐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 사문화된 상태였다.

이번에 전액관리제 시행에 합의한 대전지역 택시회사는 76개사 가운데 10개사에 불과하지만, 노사 협상을 계기로 전액관리제가 확산될 것으로 노조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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