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새 회장에 신동재 전 회장이 선출됐으나 최수융 회장 등 일부 회원들이 크게 반발, 파행 운영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제주도 오리엔탈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 16대 회장에 단독출마한 신동재 후보에 대한 신임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10표 기권 1표로 신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이한수 부산조합, 정하광 대구조합, 문상옥 광주조합, 서충렬 경기조합, 김정선 강원조합, 임영빈 충북조합, 김복남 전북조합, 장남해 경북조합, 박동근 경남조합, 함관보 제주조합 이사장 등 10개 조합 이사장이며 비행기 결항으로 참석하지 못한 윤병철 전남조합 이사장은 팩스문서를 통해 신 후보의 신임확인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최수융 회장 등 6개 시.도조합 이사장들이 이날 총회에 불참, 사실상 회장 선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데다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매매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파행이 또 다시 전개될 조짐이 일고 있다.
최수융 회장 측은 이번 선거가 선거공고 및 정관개정 시점, 선거관리위원장의 총회 소집권 등에 문제가 있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조합원까지 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연합회의 정관개정안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난 것은 지난 11월 15일이므로 그 이전인 9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선거공고가 결의된 사항은 정관에 위배된다는 것.
또 연합회 정관에는 총회 소집권자는 회장이라고 엄연히 명시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회장과 합의나 동의, 위임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정관에 위배 되며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30일 총회에서 최수융 회장이 선거공고에 대한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했고 '선 선출 후 정관개정'으로 결의를 한 이상 신동재 전 회장의 출마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매매연합회는 지난해말부터 회장 선거를 둘러 싸고 두 명의 회장이 등장하면서 양측간 대립으로 법정 분쟁까지 겪었고 수개월간의 회장 직무대행체제에 이어 지난 8월 총회에서 최수융 회장을 선출한 뒤 다시 이번에 신동재 회장을 선출했으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