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우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신고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우버택시’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또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노근 의원 측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중개나 조장행위도 처벌하도록 보완책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