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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업계, ‘유로6’ 배출가스 규제 시행 연기 건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0-18 1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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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구입비 등 연간 1조1천억원 이상 추가부담…재정지원대책 요구
 
전국 버스·화물운송업계가 내년부터 강화 시행되는 디젤 버스·화물차 배기가스 규제기준(유로6)을 유예해줄 것을 국회와 환경부에 건의했다.

전국버스연합회·전국전세버스연합회·전국화물연합회·전국개별화물연합회 등 4개 전국 버스·화물사업자단체는 이 제도를 국내 자동차 기술 개발 및 운영 재원의 확보 등 제반여건이 갖춰지는 오는 2017년 이후에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4개 버스·화물단체는 시행 유예의 이유로 △국내 자동차의 해당 개발 부진 △차량가격 인상(대당 1500만원) △매연 후처리장치(DPF)와 선택환원촉매장치(SCR)의 유비보수비용 추가부담 △차량의 안정적 공급 불안 등을 꼽았다.

정부는 대기환경 질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3.5톤 이상 화물차 및 버스에 대해 현재의 유로5 기준보다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PM) 50% 이상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기준(유로6)을 충족해야만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유로6 디젤엔진을 개발하지 못해 비싼 수입 디젤엔진을 장착해야 하는 등 국가적 비용 낭비와 공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로6 환경 기준은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규제 단계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적용해 2015년부터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경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와 화물운송사업자는 내년부터 유로6 디젤자동차만 구입해야 한다.

유로6 디젤차의 경우 현행 디젤차에 비해 대당 1000만∼1500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여 버스·화물운송업계는 연간 차량구입비로 약 565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장치인 매연 후처리장치(DPF)와 선택환원촉매장치(SCR)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570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연간 1조1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버스·화물업계는 과중한 부담과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4개 버스·화물단체는 저공해 유로6 차량으로 교체 발생되는 환경개선의 편익 수조원(CNG 환경편익의 경우 1조 8912억원)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추가 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이 같은 지원계획 등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시행돼야 한다며 예산 확보 및 차량의 안정적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등이 이뤄지는 시점인 2017년 이후로 제도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추진할 경우 운행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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