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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연합회 특별안전교육, 법적 직무보수교육 인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0-13 0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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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별 특화·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사고감소 효과 커
전국전세버스연합회·공제조합(이하 연합회)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 직무보수 교육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전세버스 교통사고 감소 추진 사업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안전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전세버스 사고를 대폭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특별안전교육이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에 큰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근거로 현행 각 시·도 교통연수원에서 실시중인 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에서도 이를 수용, 관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18호, 2014.07.29)했다.

연합회가 2009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특별안전교육은 기존의 형식적·주입식적 교육방식을 타파하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도록 꾸며진 게 특징이다.

전국 각지의 교육신청 업체를 직접 방문해 해당 업체의 다발 사고유형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운수종사자의 운행행태 개선,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세버스만의 특화된 내용구성과 교육생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전운행 방법 모색, 운행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교육자와 교육생간 대화와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그동안 부정적 인식이 만연되어 있던 교육에 대한 시각을 탈바꿈했다.

교육을 이수한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전후 사고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고는 8.97% 증가한 반면, 교육실시 업체는 8.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철 연합회장은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특별안전교육이 직무보수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연합회의 사고 감소 추진 사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며 “특별안전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전세버스 사고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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