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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버스운전자 3년마다 자격검사받아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0-13 0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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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운전자격, 교통안전공단 체험교육으로도 취득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면 버스 운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버스 운전자격증은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 과정을 이수해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과정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 및 체험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버스 운수종사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3년 주기로 자격유지 검사를 받도록 해 버스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기준 65세 이상 버스 운전자는 5700명으로 대부분 전세버스 운전자다.

다만, 국토부는 이 규정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어 다른 규정들 보다 의견 수렴 기간을 더 길게 두어(11월 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이용객 요청이 있으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범죄 등 경력,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유무 등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전세버스 이용자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안전정보를 확인해 계약사항과 다를 때는 운전자나 자동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 관련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그밖에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인 예약·배차·요금 정산 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 설치시 사무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주사무소 설치지역을 시(市)지역에서 군(郡)지역까지 확대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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