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지역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심야·시외 할증요금 폐지
경기 성남시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 요금이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내려가고, 운행지역이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성남시는 장애인복지콜택시를 기본 10㎞까지 1200원, 거리 요금은 5㎞마다 100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15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또 성남시내와 시 경계 10㎞ 이내로 제한하던 장애인복지콜택시 운영지역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심야 운행과 시외 운행에 붙는 20% 할증 요금은 폐지한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요금은 기본 2㎞까지 1150원에, 거리요금은 144m마다 50원,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50원이 가산됐다.
이번 요금제 변경으로 장애인복지콜택시 10㎞ 이용 시 기존 3927원보다 적은 1200원만 지급하면 돼 2727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콜택시는 경사로형 탑승 장치와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을 갖춘 특수차량으로, 성남시는 지난 2006년 처음 장애인복지콜택시를 도입했다.
성남시에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42대가 운영 중이며, 월평균 1만8880명이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