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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버스·택시기사 폭행 사건 1만5918건
  • 김봉환
  • 등록 2014-10-09 2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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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하루평균 10명의 기사가 폭행당해, 무죄율도 상당
최근 5년간 버스나 택시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1만59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모두 1만5918건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6월 말까지 1719건의 폭행사건이 발생, 하루 평균 10건 꼴로 운전기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 운행중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일반적인 형법 상 폭행죄 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생한 1만4561명의 폭행사범 가운데 특가법 적용을 받아 구속된 경우는 100명(0.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경찰이 특가법을 적용해도, 법원에서 특가법 적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버스·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특가법 상에 규정된 ‘운행 중’인 상태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가법에서 규정한 ‘운행 중’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자동차가 실제 주행 중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승객의 승하차를 목적으로 정차된 경우도 포함해 가중 처벌할 입법의도 하에 마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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