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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교통사고환자 잡는 ‘마디모’ 아시나요?
  • 김봉환
  • 등록 2014-10-09 08: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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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당시 충격 판별 장비, 최근 분석의뢰 급증…아직은 기술적 개선점 많아
 
교통사고시 손해배상금과 합의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과도한 치료를 요구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걸러주는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이 운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마디모는 차량 파손 상태, 도로에 남은 흔적, 블랙박스 영상 같은 자료를 입력하면 3D 영상 등으로 사고 상황을 재연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는지 판별하는 장비다. 국과수는 보험사기 같은 교통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이 장비를 도입했다.

운전자는 사고시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국과수의 분석을 통해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마디모 감정결과 사고 충격보다 과도한 상해를 받은 것으로 나오면 상대방은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하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통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와 보험회사들이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0년 32건이던 마디모 분석 의뢰가 해마다 배 이상 늘어 지난해 1250건, 올해는 1분기에만 15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마디모 분석 의뢰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만 나면 드러눕고 보는 행태도 크게 개선되리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차량 보험금이 낮아지는 효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사고 당사자의 몸 상태나 만성질환 같은 개인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이의제기 절차도 미흡해 선량한 피해자들까지도 오해를 받는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다.

실례로 가벼운 접촉 사고로 목이 저리고 허리가 아파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가해자 측에서 나이롱 환자로 의심해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 후 소송을 거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무작정 마디모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마저 있다 보니 국과수는 업무 과부하를 호소한다. 마디모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두 달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린다.

경찰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마디모 프로그램이 미비점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 사기 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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