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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승차거부 신고 ‘절반이 자진취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4-10-09 0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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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 처벌…1건당 평균 17만8천원 과태료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연간 1만 6000여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은 사례는 10%에 그쳤다.

8일 서울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만 8189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했다. 2010년부터 4년간 연평균 신고량은 1만 5516건이다.

전체 승차거부 신고 6만 8000여 건 가운데 조사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7048건이며, '자격정지' 처분은 46건이었다.

1만 5967건은 실질적 불이익 없이 '경고'만 줬으며 7575건은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으로 처리됐다.

전체 신고 사례의 절반에 가까운 3만 3764건은 신고자가 조사 중 신고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시가 기사를 '지도교육'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자진취하 이유로는 실제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많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 부족으로 승차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승객이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조사 진행을 원치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7048건에 부과된 금액은 총 12억 5223만원으로 1건당 평균 17만 8000원 수준이다.

지난해 신고 1만 4718건을 분석한 결과 승차거부 발생장소는 '홍대입구'가 937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이어 강남역(604건), 종로(363건), 신촌(289건), 영등포역(281건), 역삼(244건), 여의도(231건), 건대입구(228건), 신림(222건), 동대문(182건) 등 순이었다.

발생 요일은 토요일(3544건), 일요일(2394건), 금요일(2340건) 순으로 나타나 주말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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