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증 발급도 의무화…이완영 의원,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물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 등 변경허가 시 조건 및 기한을 붙여 허가하는 ‘직영조건’ 부여와 과적 관행 근절을 위한 ‘화물위탁증’ 발급 의무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화물차운송시장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다른 사람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실소유자인 위수탁차주의 명의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일명 지입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차주는 본인과 관계없는 운송업체의 채무에 의해 차량을 압류 당하거나 업체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기도 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부당한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며, 부실한 지입전문업체의 난립으로 운송시장도 왜곡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화물차 과적 등 도로 안전사고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화물노동자가 계약관계상 우위에 있는 운송사업자와 화주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이에 따라 화물차 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여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위탁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해 화주 등의 과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