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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 50% 국비 지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9-28 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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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요일·시간대별로 요금 세분화…노상 무인주차기 설치
내년부터 지자체들의 공영주차장 조성 시 국비 50%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공급을 국비로 지원하고 주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내년에 서울 남산 근처를 비롯해 25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21억원이 투입된다.

주차빌딩(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상가 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의 도로에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해 교통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에서 노상 무인주차기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국토부는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정산기를 설치하고 바닥에 센서를 설치해 이용자가 요금을 내지 않는 일을 막을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요일, 시간대별로 세분화하고 일부 무료 주차장은 유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30분 이내 1000원이라면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25∼30분 1000원 등 5분 단위로 나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영주차장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이 부설주차장을 야간이나 휴일에 외부에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축 허가 목적으로 설치한 후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체 주차면을 50% 축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장비를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교차로나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면 현재보다 2배 높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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