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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2년마다 조정여부 검토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9-28 15: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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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택시요금이 2년마다 조정된다. 통상 4~5년 주기로 인상되던 택시요금이 앞으로는 2년마다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지자체는 택시요금 조정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요금 조정시기를 명문화한 것이다.

현재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소형·중형·대형·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시요금 결정의 원칙만 있을 뿐,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채 각 지자체 판단에 맡긴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2001년, 2005년, 2009년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기본요금을 2400→30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통상 4년마다 오른 셈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요금 조정시기가 2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년마다 요금을 강제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것”이라며 “반드시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계속 요금조정 정례화를 요구했다”며 “앞으로 운임변동 요인이 제때 반영됨에 따라 업계 경영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요금인상 충격도 완화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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