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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개정안 철회하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9-24 0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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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택시 4개 단체 반발…11월11일 대규모 집회 예고
서울 택시업계가 국토교통부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및 웨딩카 허용‘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련 서울본부, 전국민주택시노련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및 웨딩카 허용‘ 법률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11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렌터카 업체에서 11∼15인승 승합차와 3000cc 이상 웨딩카를 빌릴 때 운전자의 알선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 같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4개 단체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렌터카 편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택시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는 전경련과 대기업 렌터카 업체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보호와 발전을 추진해온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규정개정을 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도 쫓기듯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연휴를 전후해 사실상 8일간 입법예고를 한 것은 논란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라고 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11~15인승 승합차의 기사 알선이 허용되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아파트단지 등에서 대기 또는 예약이 가능해져 대형과 모범택시, 관광택시 시장이 큰 타격을 입는다고 우려했다.

또 택시 2대 이상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에서도 렌터카 호출이 가능해져 중형택시 시장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포함된 3000cc이상 웨딩카’가 허용되면 호텔, 여행사, 관공서등과 정기계약 영업이 가능해져 모범, 중형택시의 승객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우버처럼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 택시유사영업이 기승을 부려 택시시장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기사 알선 악용 시 단속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를 적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택시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이뤄지면 렌터카를 갖고 유사 택시영업을 하는 불법영업이 판을 쳐 택시시장을 야금야금 잠식할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렌터카 업체의 유사 택시 영업을 합법화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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