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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로 잡는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9-21 1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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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택시조합, 신고포상금제 도입 조례 개정안 건의
모바일 콜 업체인 우버의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택시업계가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건의했다.

20일 서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우버 등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최근 서울시의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건의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조례에 ‘대여자동차 이용 유상운송 및 대여행위’ 등 4개의 불법유상운송행위 정의항목을 만들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4개 항목은 렌터카 이용 유상운송 및 대여행위 외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행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여객유상운송 및 알선행위’, ‘자가용유상운송행위’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고급자가용을 이용한 일명 ‘콜뛰기’ 영업이 공공연히 성행하는가하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할 뿐 아니라 대여사업자가 차를 빌리는 일반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일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고급자가용 서비스인 ‘우버블랙’이 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최근에는 자가용 소유자와 일반시민을 연결해주는 ‘우버X'까지 시범서비스에 들어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하는 등 갈수록 법을 무시한 유상운송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우버가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악용,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면 이러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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