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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19일부터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9-20 17: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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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인정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1대만 보유한 다른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1대를 소유한 운송 사업자와 1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까지는 1년 이상 타 운송사업자 소속 차량과 장기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위탁할 경우에만 직접운송으로 인정됐다.

직접운송 의무제는 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토록 한 제도로,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운송은 하지 않고 알선행위만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조치에 따라 차량을 1대만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물량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또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를 허용했다.

국토부는 다른 시·도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증차가 이뤄지고, 위·수탁 차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했으나 운송사업자 재산권과 경영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완화했다고 밝혔다.

대·폐차 기간도 단축됐다.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으로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는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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