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제외
정부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오는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영업용 승용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현재의 배로 오른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 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도 폐지한다. 연납 할인은 연간 두 차례(1기 6월, 2기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총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이전 및 말소일까지 자동차세 완납도 의무화된다. 이전 및 말소 후 세금이 부과돼 체납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