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까지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ℓ로 개정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차기(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1km당 97g으로 줄고, 연비 기준은 ℓ당 24.3km로 늘어난다. 이는 현행(2012년∼2015년) 140g/㎞, 17㎞/ℓ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각 완성차 업체는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연비 실적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기준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으로 환산하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미국 113g/km(2020년)다.
관리 차종도 확대된다. 현재는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포함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연료효율 14.1km/ℓ인 현재 수준을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관리한다.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도 개정한다. 기존엔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업체에 대해 19% 낮춘 기준을 적용해 왔다. 향후엔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업체에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또는 저감량을 목록화해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이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인 차를 1대 판매하면 1.5대 판매한 것으로 인정한다. 무배출 차(ZEV)는 2대, 수동변속기 모델은 1.3대, 경차는 1.2대로 각각 인정한다.
이번 제도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이 5년간 총 5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톤이며,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연료량은 휘발유 154억ℓ, 경유 105억ℓ, 액화석유가스(LPG) 2억ℓ에 달한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치와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정부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목표 연도를 늦추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일본과 유럽 시장은 소형차, 디젤차 위주인데다 연비 효율이 높은 수동변속기가 대부분이지만 국내 시장은 중대형차, 가솔린 중심인데다 자동변속기 위주인 만큼 규제 압박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국내 자동차 업체의 입장이다.
업계는 일본 도요타 프리우스의 국내 공인 연비가 21.0㎞/ℓ, BMW 320d의 연비가 18.5㎞/ℓ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제시한 24.3㎞/ℓ의 평균 연비 기준은 하이브리드나 디젤이라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나 전기충전식하이브리드차(PHEV), 수소연료전치차 등을 확대하려는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실적은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만1248대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2.06%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