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모바일 단말기에 간단한 진술서 작성 기능 탑재
물적 피해만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 땐 현장에서 조사를 종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사건조사를 종결하는 방안을 연말부터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관의 모바일 단말기에는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다. 사고현장의 사진을 찍어 올리고 ‘그림판’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약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도 단말기에 추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처리하려고 먼 거리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찰관이 사건현장에서 약식 진술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순 교통사고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 모바일기기로도 진술서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가벼운 교통사고는 통상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지만, 이후 분쟁 발생 경우를 대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탓에 물적 피해만 발생했지만 당사자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건수는 연평균 20만건에 달한다.
경찰은 모바일 교통사고 종결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민이 경찰서를 찾는 수고가 급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대수롭지 않은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1회 출석으로 교통사고 조사를 종결하는 내용의 ‘1일 출석 조사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