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16시간30분 근무하고 다음날도 출근하다가 사망
휴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과로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마을버스 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숨진 마을버스 기사 지 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3일 지씨는 휴무일 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전화를 받고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정신을 잃었다. 지씨는 병원에 실려가 심장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5일 심부전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14년간 버스운전을 해온 지씨는 2012년 2월부터 마을버스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지씨는 이 회사에서 하루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16시간30분 동안 근무하고 다음날은 휴무를 갖는 격일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지씨는 쓰러지기 사흘 전 휴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7시간 특근을 했다. 쓰러진 당일도 당초 휴무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쓰러지기 전 일주일 동안 지씨는 두 차례나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지씨는 또 쓰러지기 전날 근무중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서 심장계통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권유받기도 했다. 지씨는 과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씨의 연령, 격일제 근무형태, 사망 전 근무현황 등을 종합하면 지씨가 사망할 무렵 근무 부담은 그 나이나 신체 상태보다 상당히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씨의 과로 사실을 인정했다.
지씨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지급 거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