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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콜택시 보급률 73.7%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4-09-13 16: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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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인천-서울 순으로 높고 강원도 꼴찌
 
전국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이 73.7%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보급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법정 의무도입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으로 전국 2748대가 필요하나 실제로는 73.7%인 2026대가 운영 중이다.

전국 17개 시·도중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법정기준대수 198대이나 실제운행대수는 309대로 보급률이 156.1%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였다.

이어 인천시가 95.7%로 두 번째로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이 높았다. 인천시는 법정기준대수 141대 중 실제운행대수는 135대로 보급률 95.7%를 나타냈다.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95.4%, 경기도는 73.2%를 보였다.

이에 비해 경북 30.7%, 전남 32.5%, 충남 33.8% 등으로 도입률이 40% 미만으로 저조했다.

특히 강원도는 최소 110대는 운영되어야 하지만 17대(15.5%) 밖에 없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장애 판정을 받은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됐다.

장애인콜택시는 국가에서 일부(서울 40%, 기타지역 50%) 도입비용을 지원하고 운전사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 운행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1대 당 4000만원 선의 차량 도입비와 월운영비의 부담 등으로 차량구입 및 운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는 지역별로 200명당 1대 이상을 운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이 다수”라며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권리와 편익을 위해 콜택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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