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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계, 기사 딸린 웨딩카 출시 서둘러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4-09-13 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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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린다”…11~15인승 승합차 수요 증가도 기대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11∼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000cc 이상 웨딩카에 한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빌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도 관련 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 틈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렌터카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렌탈은 국내 주요 호텔과 예식장, 웨딩컨설팅업체 등과 제휴를 맺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웨딩카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KT렌탈 관계자는 “웨딩카는 그동안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지인들이 꾸며서 운전해주거나 웨딩카 전문업체를 통해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 고급 차량을 지인에게 빌리고 왕복 운행을 부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렌터카업체들은 기사가 포함된 11∼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야유회나 공장 견학, 워크숍 등에 기업이나 법인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제휴를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개인들은 가족여행이나 동호회, 주말 골프여행 때 승합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일 골프여행을 떠날 때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9인승 이하 승합차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비용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일행 중 누군가는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와 미니버스를 이용하면 운전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사업차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의 도로주행에 자신이 없거나 면허가 없는 한국국적의 교포,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직장인,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직접 바래다줄 수 없는 가족,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다녀야 하는 임신부 등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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