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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자율감차 사업 정상 추진 중"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9-13 1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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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액 확대분 감차재원 사용 추진
국토교통부는 “택시 자율감차정책은 차질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의 <택시 감차사업에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모양새이고 관련법만 만들고 실질적인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택시 자율감차 추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지자체별 택시 총량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7월 자율감차 시행기준을 규정한 ‘택시발전법’ 하위법령과 관련 시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율감차 시범지역인 대전시의 경우 지난 5월 택시 총량조사를 마치고, 7월17일에는 감차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전시 택시 감차계획 수립을 위한 1차 감차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율감차정책이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대전시 자율감차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3개월 뒤 전국 모든 지자체로 자율감차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택시발전법에 반영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율감차제도는 택시업계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서, 정부·지자체·택시업계가 재원을 마련해 감차를 추진해 나가는 제도다.

국토부는 감차재원부담과 관련, 이미 정부·지자체·택시업계가 합의(정부·지자체가 대당 1300만원 부담, 이 중 정부는 390만원 부담)했으며, 정부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와 업계의 구체적인 재원부담은 지자체별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택시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감면 중인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현행 90% → 95%로 확대한 후 확대분 5%포인트(약 연간 80억 예상) 전액을 감차재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12월 국회 제출) 중에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전체 택시(7만2171대)의 16.4%에 달하는 1만1831대를 감차하기로 했으며 대구시는 전체 1만7009대 가운데 35%가량인 6123대 감차를 확정했다.

인천시는 1만4000대(강화·옹진군 제외) 택시 중 3700~3800대가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운영 택시 8209대 중 1268대, 울산시는 5748대 중 489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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