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업계 “유사 택시영업 판쳐 운송질서 문란 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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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중장기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하려 했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서둘러 입법해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렌터카 업체에서 11∼15인승 승합차와 3000cc 이상 웨딩카를 빌릴 때 운전자를 함께 소개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 같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는 렌터카 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과제는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에 있었지만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국토부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통상 6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이번엔 15일로 단축해 조속한 규제개혁 과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택시업계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확대되면 전국에 300여대 있는 7∼9인승 대형택시가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되고 주로 봉고차로 여러 명을 합승시켜 장거리 운행하는 이른바 ‘나라시’ 같은 불법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연맹 등 전국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지난달 29일 “렌터카 업체의 유사 택시 영업을 합법화하는 꼴”이라며 공동성명을 낸 데 이어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기사 100여명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이뤄지면 렌터카를 갖고 유사 택시영업을 하는 불법영업이 판을 쳐 택시시장을 야금야금 잠식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차량으로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정해 택시, 전세버스 등 기존 업계와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며 “11∼15인승은 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용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다"”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불법 택시영업 신고포상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