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부터 3년간 부가세 면제 따라…우등은 제외
내년부터 일반 고속버스 요금이 5%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 동안 일반 고속버스도 시외버스 등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고 정원 좌석수가 적은 우등 고속버스에는 계속 부가세가 과세된다.
면제를 받게 되는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10%다. 하지만 업체들이 받아온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면 실제 면세율은 5%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년 간 한시적으로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부가세 면제를 적용한 후 요금인하 등 면세 효과 발생 여부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속버스 업계는 서울∼부산 기준으로 새마을호(4만700원)와 무궁화호(2만7300원) 요금이 일반 고속버스(2만3000원)보다 비싼데도 철도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고속버스는 부과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