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개정안 마련>
개인 택배사업자 허가 기준이 택배업을 희망하는 모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택배사업자는 직영 조건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허가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개정안을 22일부터 9월1일까지 7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요령 개정안은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택배 증차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택배 증차를 위한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택배사업자 허가 기준을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허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면허경력, 무사고경력, 교통법규 위반정도로 변경한다. 택배업체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택배업체 대상 허가기준은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관행 개선 및 택배업체의 투자확대 유도 등을 위해 직영을 조건(차량 및 운전자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으로 하고 택배업체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16개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평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허가신청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최종 공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