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위·수탁 계약 갱신·해지 구체적 사항 규정
국토교통부가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는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월28일 개정·공포(2014.11.29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벌칙규정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해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나 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분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사유, 해지 통지 예외사유 등 구체적 사항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운송사업자는 ▲상호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수탁차주의 자격취소 등 위·수탁차주가 행정처분·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계야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3만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하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