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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화물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 75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만 7389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 4502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종사 자격 위반 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 301건, 자가용 유상운송 135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3건, 화물 자동차 불법개조 20건 등 103건은 형사고발 조치됐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 주선 업체 등 52건은 허가 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09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