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편법 인상”…서명운동 통해 제도 시행 저지 천명
자동차정비업계가 2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안’에 대해 큰 실망과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재환·이하 연합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자동차정비업계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단체와 함께 보험료 편법 인상을 위한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건수제 도입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소비자와 정비업계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부 등급 조정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면서 ‘건수제’ 시행이라는 개악안을 내놓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금융감독원이 이 제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국민들에게 이번 제도개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통해 제도 시행을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연합회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사고자에게 ‘보험료 평균 2.6% 인하’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사고자는 등급당 약 7%(1회 2등급, 2회부터 3등급 할증)의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비자는 할증 때문에 사고처리를 기피해 자동차 안전의 저해요소와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배가시키고 보험료 편법 인상방안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