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길 전 상무, 렌터카공제조합 상대 訴 제기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설립을 앞두고 상무이사로 선임된 김용길 전 렌터카연합회 상무가 공제조합을 상대로 상무이사 지위확인 및 보수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용길 전 연합회 상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공제조합 이사로 선임됐다가 위법한 절차에 의해 물러났다”며 “상무 복직과 그동안 못 받은 보수 1억5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김 전 상무는 “연합회는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2003년 7월1일 원고를 영입하고 원고는 그동안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2011년 12월13일 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 제1차 회의에서 상무이사에 추천되고 이어 22일 열린 공제조합 설립총회에서 상무이사에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상무는 “그 후 2012년 10월25일 공제조합 설립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가됐고 같은 해 11월15일 공제조합이 설립됐으나 공추위는 같은 해 12월18일에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원고를 상무이사직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상무는 “공제조합 창립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된 2012년 11월15일부터 공추위는 소멸하게 되고 공추위의 소멸 이후 이루어진 공추위의 의결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공제조합 설립 이후 열린 공추위에서 원고를 상무이사에서 배제한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상무는 “공제조합 설립은 단기간의 준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대초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연합회 잉여금 적립이라는 난제의 해결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수차례의 실패와 이를 극복하는 힘든 여정을 거쳐 이루어졌다”며 “그 중심에는 10년간 한결같이 공제조합 설립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공제조합 설립의 디딤돌을 마련한 원고가 있었다고 생각하길래 상무이사 복직과 보수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는 상무이사 복직과 공제조합 업무를 개시한 2013년 4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5개월분 급여(창립예산 인건비 월 700만원) 1억500만원과 올해 7월1일부터 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렌터카공제조합 측은 “이미 다 끝난 일을 갖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