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8년 6월까지 시범운영
이르면 올해 말부터 택시 지붕에 ‘택시(TAXI)’라고 쓰인 표시등 대신 발광다이오드(LED)나 액정표시장치(LCD)로 된 광고물이 부착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18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택시 지붕에 LED, LCD를 이용해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위한 세부 협의에 들어갔다.
택시의 LED·LCD 광고물 부착은 택시업계와 국토부 등이 침체된 택시시장을 살릴 대안으로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관리법 소관부처인 안행부의 반대로 지연됐다가 지난 1월 ‘택시발전법’ 통과를 계기로 부처 간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애초 국토부는 LED·LCD 광고 외에도 좀 더 다양한 범위의 광고물 부착을 원했으며 안전행정부는 광고물 부착으로 교통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LED·LCD 광고도 빛 반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문제 차원에서 측면광고만 일단 허용했으며 다양한 범위의 광고물 부착은 이번 시범운영기간이 끝나고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