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조사> 기사 안내방송도 거의 없어
수도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탑승객 10명 중 8명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수도권 M버스 6개 노선에서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착용률이 21.6%에 그쳤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M버스와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 개정 2년이 지나도록 안전띠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는 경기고속 M4102, 경기고속 M5115, 대원고속 M5414, 대원고속 M7613, 신성교통 M7111, 인강여객 M6405 등 6개 노선의 M버스 24대, 519명의 탑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9명의 탑승객 가운데 안전띠를 착용한 탑승객은 112명뿐으로 착용률은 21.6%에 그쳤다.
오전 시간대 착용률이 25.1%였고, 오후 시간대 착용률이 18.4%였다. 운행방향 별로는 종점에서 기점을 향하는 버스의 안전띠 착용률이 27.4%, 기점에서 종점을 향하는 버스의 안전띠 착용률이 12.7%였다. 주로 오후 시간대 종점으로 향하는 버스의 안전띠 착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안전띠 착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는 기점이나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승객에게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안내가 이뤄진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24대의 버스가 228개의 정류소를 거치는 동안 안전띠 착용 안내가 이뤄진 경우는 26번뿐이었다.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는 스티커도 24대의 버스 중 15대에만 부착돼 있었다. 탑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든 말든 버스업체나 운전기사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시 부상 위험은 매우 커진다. 성인을 기준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머리 부상 확률은 38.8배, 목 부상 확률은 7.1배, 가슴 부상 확률은 18.1배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