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 없어도 담배 NO!…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택시·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 금지됐다.
종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하지만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안 흡연이 아예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가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흡연을 단속할 기준이 마땅치 않아 금연 규정 강화가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만약 승객이 택시와 버스 내 담배냄새로 불편을 겪어 신고했을지라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담배를 피는 장면을 신고자가 사진으로 찍거나, 단속반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내 흡연으로 불편사항 신고처리 접수는 2010년 149건, 2011년 113건, 2012년 115건으로 매년 100여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신고처리 접수는 택시 내에서 흡연했다는 증거가 충분해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로 불편을 겪는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