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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8-08 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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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착률 8.9% 불과, 승객 안전 위협…7~8년 후 모든 택시 장착
국토교통부는 택시 운수종사자 및 승객 보호를 위해 8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8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택시는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장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 30일, 2차 : 60일, 3차 : 9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여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카드결제기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 법인·개인택시연합회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가 에어백만 장착할 경우 약 13%, 에어백과 안전띠를 함께 착용할 경우 약 5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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