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빅딜안 밝혀...우리당은 불가 입장
한나라당이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등 서민감세안과 올해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인 부동산법안의 연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혀 올해 정기국회에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30일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우리당이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처리 문제, 경유 승용차와 화물차 취득세 등록세 문제,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등 취약 계층을 위한 5개 법안을 받으면 종부세 과세기준가에 대해 한나라당은 협상할 수 있다"며 종부세와 감세안의 연계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계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민을 생각하는 여당이라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택시특소세 및 장애인차량 부가세 면제 등 5대 감세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감세법안이 수용돼야만 종부세 과세기준 강화안에 대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당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며 '절대불가'방침을 밝혀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도 "중산층과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기 위한 8.3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은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연계 가능성을 일축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양당간의 쟁점이 되고있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감세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