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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장·전세버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김봉환
  • 등록 2014-08-06 2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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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세법개정] 일반고속버스 요금 부가세 3년간 면제
내년부터는 자동차 정비업과 전세버스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자동차 정비업과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정비업에는 종합업체와 소형업체, 전문정비업소 등이 모두 들어가고 자동차 부품 판매업은 타이어와 차 시트, 카 에어컨, 밧데리, 각종 엑세러리 판매사가 포함된다.

또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세가 3년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일반 고속버스 요금이 부가세 만큼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등고속버스는 지금처럼 부가세를 내야 한다.

올해 일몰인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는 2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서민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경차보급 확대를 위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경차가 쓰는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을 환급해 주고 있다.

그밖에 올해 일몰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이 3년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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