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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 자동차 부품 가격 인터넷 공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8-06 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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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규정 개정 시행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부품 가격의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자동차업체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부품 가격을 알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업체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자동차업체가 판매한 차량에 쓰인 모든 부품이다.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물론 수입차도 각 업체 홈페이지에서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부품 가격은 파셜(partial)이나 어셈블리(assembly) 등 제작사가 부품을 설계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을 뜻한다.

자동차업체들은 또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가격이 공개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되고, 자동차부품 가격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는 수입차의 고가 수리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지난해 5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해당 법은 그해 7월 공포·시행됐지만 업계 반발로 부품 가격 공개 조항 시행을 6개월 유예했다.

시행 예정일이 1월 중순이었지만 미뤄지더니 5월에야 국토부 고시가 마련됐다. 이때에도 3개월간 시행을 유예했고, 결국 지난 2일 공개가 시작됐다.

한편, 부품 가격 공개가 시행에 들어가자 일부 자동차업체들은 소비자가 찾아보기 힘든 곳에 가격 공개 항목을 마련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부품가격 조회 항목을 찾아보기 쉽지 않으며 심지어 회원에게만 공개하는 곳도 있다. 수입차 고가 수리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부품가격 공개 제도의 처벌조항이 너무 미약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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