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市)와 군(郡)에서는 교통물류종합대책 등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통·물류 활동이 원활한 시와 군에 대해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은 전국의 모든 시·군이 지방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특별대책 지역 지정,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통물류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대상이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인구 10만 이상인 73개 시(市)로만 제한되고 인구 10만명 미만인 11개 시와 79개 군 전부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