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로 채용될 수 있게 입사추천서를 내주겠다며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버스업체 노조지부장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허준서 판사는 29일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운전기사 6명으로부터 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 D교통 노조지부장 하모(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조직부장 진모(51)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점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