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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 사업장인증제도 도입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7-25 0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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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재활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환경포럼과 (재)녹색미래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 재활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5년 1월1일부터 ‘전기전자 및 자동차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율을 95%이상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폐자동차 재활용업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방안 수립과 법제 개선을 위해 열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하성용 신한대 교수와 정도현 자동차부품연구원 센터장의 주제발표 후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하성용 신한대 교수는 “폐자동차 해체재활용업 사업장인증제도를 도입해 폐차 재활용업 시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폐차와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도현 자동차부품연구원 센터장은 “무분별한 폐차와 고품 해외 유출이 우리 자동차 자본을 무자비하게 흘러 보내고 있다”며 “해외유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 고품의 고철 수출을 금지하고 재제조해 상품으로 수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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