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렌터카 7개 업체가 요금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렌터카조합 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한 후 결정된 요금을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심의위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사업자 단체가 결정해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7개 렌터카 사업자들이 지난 2009년 4~5월께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렌터카 요금 인상을 담합하고, 2009년 9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 새로 구매한 신차 대여요금을 수차례 합의해 결정한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과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