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석운행 금지된 광역버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 높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버스 요금이 오르면 지난 16일부터 입석 운행이 금지된 광역버스의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버스업계의 요금 조정 신청을 받아 최근 ‘광역급행버스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M버스의 운송원가와 수입을 검증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자체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버스연합회는 지난달 M버스 기본요금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요금 조정을 신청했다.
M버스는 30㎞ 기준 기본요금이 2000원이며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2011년 9월 이후 기본요금은 변동 없으며 지난해 2월 거리비례제가 적용됐다.
버스연합회는 M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운송원가가 59만8500원이지만 운송수입은 39만6300원으로 요금을 50% 올려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현재 M버스는 수도권에서 11개 업체가 24개 노선에서 358대를 운행하고 있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애초 M버스는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만 승객이 많고 낮시간엔 승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월에 파주에서 신성여객이 누적적자 때문에 M버스 면허 반납을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안 받아줘서 아예 운행을 중단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M버스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9년 입석이 없고 정류장이 적은 M버스를 도입했을 때 최근까지 입석운행을 해온 직행좌석버스와 같은 1700원의 요금을 책정한 것부터 실수였다고 보고 있다.
요금 인상 여부와 정확한 인상 폭이 결정되려면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500원 안팎의 인상안이 도출될 것으로 점쳐진다.
M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지난 16일부터 입석 운행이 금지된 일반 광역버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M버스는 일반 광역버스와 요금 체계가 같고 달리는 노선이 비슷하지만 정차하는 정류장 수가 적다. M버스 요금은 국토부가, 광역버스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데 M버스 요금이 오르면 지자체가 요금을 올릴 명분이 생긴다.
더불어 좌석형 광역버스는 입석 운행 금지에 따른 차량 추가 투입으로 원가부담이 늘어났다. 좌석형 광역버스는 기본요금이 M버스와 같은 2000원이지만 거리비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단 M버스 요금 인상 등 상황을 보면서 광역버스 요금인상 폭도 정할 것”이라며 “요금이 오른다해도 M버스보다 낮은 요금이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버스업체 예산 지원과 요금 인상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