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산업·환경부 공동고시안 예고…주행저항값 정부가 직접 검증
국내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한 연비검증이 오는 2017년부터 현행 보다 더 엄격해 질 전망이다.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까지 정부가 직접 검증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주행저항시험 규정 등을 포함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지난 14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의 골자는 기존 자동차 제작사가 주행저항값에 따라 연비측정 설비에서 차량에 저항을 가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검증한 결과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6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10월 하순께 공동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핵심인 주행저항값 검증은 1년 늦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고시안에는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된 차량은 사실상 2017년 조사 때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도의 연비 검증 차량은 전년에 많이 팔린 자동차 가운데 선정한다.
기존 국토부 규정에도 주행저항시험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자체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공동고시 규정에 따라 주행저항값을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는 규정은 유예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