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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건수제’ 도입…반대 이유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7-17 1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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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연 “보험처리 못하고 자비 처리해 소비자부담만 증가”
정비업계, “자비처리 시 불법 무등록업체 이용 더 많을 것”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를 바꾸려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고건수 할증제도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고건수기준 할증제는 보험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건수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다. 사고 1건당 3등급 할증(20.55% 할증)해 1년에 4번까지 최대 12등급이 할증돼 최대 연간 82.2%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미한 소액사고시에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금소연의 지적이다.

60%가 넘는 소액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해 할증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게 해, 손보업계 이익만 늘리는 제도라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제도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할증(1회 사고당 21% 인상)이 무서워 사고가 나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못해 자비 처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의 자비처리로 보험금으로 지급돼야 할 것이 지급되지 않아 보험료는 변함이 없지만 보험금이 줄어들어 손보업계만 이익이 나게 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정비업계는 제도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사고 한건당 3등급의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질 경우 웬만한 사고는 자비처리하고 이 경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상등록업체가 아닌 무등록업체를 통해 수리하게 돼 과잉수리나 정비처리 이력이 등록되지 않는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있다면 제도변경이 아닌 자체적인 인상이 되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제도변경을 통해 건수제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변경은 논의가 이루어진지 이미 반년 이상이 지난데다가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까지 포함할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공방만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보험개발원에서 세 번째 토론회가 열려 2016년 제도시행을 앞둔 막바지 점검작업으로 여져졌지만 막상 토론회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진척 없이 원론적인 제도도입 논의만 중언부언한 채 마무리됐다.

이처럼 개선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제도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확정된 방안이나 향후 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최선의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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