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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업계, ‘반주기 설치 금지’ 반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7-13 13: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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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주기는 고객 필수 요구사항…현실 고려해야”
세월호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조항 신설을 추진하면서 전세버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17일까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열운행과 차량 내 여객의 음주·가무행위 및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 출고시 장착된 방송시설 외에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 전세버스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세버스업계는 “승객들 대부분이 장거리 이동 중 음주가무를 필수적으로 여기는 놀이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반주기 설치를 원천 금지하면 영세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전세버스업체 사장은 “아무리 기사가 친절하고 차가 새 것이라도 가요반주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을 했다가도 파기하거나 차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며 “가요반주기라는 기기가 전제되어야만 고객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안 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전국 전세버스 중 80% 이상이 차량 내 음향기기를 장착하고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전세버스 전반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업계의 현실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MB 시청이 불법이지 DMB 기기가 불법은 아니다”며 “같은 맥락으로 무조건 기기 설치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승객안전을 도모하면서 영세업자들의 생계도 위협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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