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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혐의 공무원 무혐의 처분
  • 강석우
  • 등록 2014-07-13 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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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검, 정당한 행정처분 거부했다고 인정 어려워“
전주지방검찰청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전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사업주가 택시기사로부터 운임 전액을 받은 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택시기사로부터 일정액의 사납금을 받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에 대해선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납금제도’는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

검찰은 “고발인은 주장처럼 피의자(피고발인)들이 정당한 행정처분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김재주 지회장은 지난 5월23일 전주시 건설교통국장 등 택시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시청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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