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국내외의 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업계의 녹색물류 활동을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의 일환으로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의 관리범위 설정 등 3개 평가항목의 13개 평가지표에 대해 100점만점에 80점이상, 평가항목별 배점의 5할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심사는 물류,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단의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녹색물류협의기구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선정기업은 10월25일 발표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물류시설, 운송수단에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등에 우선 입주나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에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7월31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교통안전공단(ts2020.kr), 녹색물류홈페이지(gl.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